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 실형

입력 2015-12-15 21:52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6월

선고 후 10여분 자리 못떠…"대법원에 재상고할 것"



[ 김인선 기자 ] “피고인 이재현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다.”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의 판결이 끝났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은 10여분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검은색 니트 모자에 커다란 마스크를 쓴 이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다소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366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각 기업에 손해를 가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문제, 세계적인 경기 부진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가벼이 고려한 것이 아니다”며 “많은 고민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개인적인 소비나 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임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어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21일 오후 6시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총 366억원을 최종 유죄 액수로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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